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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돈 세금으로 많이 나가면 참 속상하시죠. 환급 받을 돈 보다 내야할 돈이 더 많다면 크게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5월 중으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 가능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신고' 섹션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진행 가능
✅ 세무대리인 이용
복잡한 장부 작성이나 신고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서 서식 수령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직접 제출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 설명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
사업소득 (임대 소득 포함)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소득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 거주자 사망 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이주 시: 출국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 표준 (원) | 세율 (%) |
1,400만 이하 | 6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초과 ~ 1억 5천만 이하 | 35 |
1억 5천만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3.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하면 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순이익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하고 나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4. 이 산출세액에서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5. 만약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금액을 결정세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6. 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그 금액을 더해 최종적인 납부세액이나 환급금액을 계산합니다.
단계 | 계산 과정 설명 |
1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2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
3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4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5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서 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 계산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서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